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 2주 연장…개장유골 화장 제한적 허용

[시니어신문=김지선 기자] 정부가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하고, 16일부터는 개장유골 화장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화장 수요에 대응해 화장 여력을 높이기 위한 화장시설의 집중 운영기간을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전히 높은 화장수요와 개장유골 화장 요구를 고려하고 개장유골 화장 전면 중단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3일차 화장률이 평년 수준인 80% 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3월 16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를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으로 정해 전국 화장로의 화장회차를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함에 따라 1일 화장수용능력이 확대되고 3일차 화장률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화장수용능력은 3월 24일 1560건에서 지난 11일 기준 1785건으로 늘었고 3일차 화장률은 3월 31일 42.9%에서 71.4%로 증가했다.

전국 장례식장 등의 안치현황도 총 8583구 안치공간 중 3399구를 안치해 가동률 39.6%로 안정적인 상황이나, 서울은 안치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최근 1주일 일평균 화장수요와 개장유골 화장수요가 평상시 화장능력에 비해 높은 것을 고려해 집중운영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16일부터 개장유골 화장을 일부 시행한다. 다만 일반사망자 화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화장운영회차 중 30% 범위 내에서 개장유골 화장을 허용한다.

아울러 수도권 및 울산·경남 지역의 관외 수요를 고려해 서울과 부산의 관내·관외 통합예약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부산의 관외 화장 허용을 통해 인근지역의 화장수요를 충족하고 국민의 장례절차 과정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전국 화장시설은 60곳에 불과하고, 인구 13만명 이상이 화장로 1기에 의존할 정도로 화장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화장시설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인구수를 고려해 충분한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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